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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7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기 집행면제되어 2016. 8.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4.~5.경 베트남 호치민시 칠군에 있는 염소고기 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D은행 보안프로그램 개발도 했었고 은행의 내부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은행 직원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은행 컴퓨터에 깔아주기만 하면 돈을 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은행 직원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은행직원을 알아보겠다고 한 후 지인인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같이 있는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D은행 직원을 통해서 심으면 우리가 원하는 계좌로 돈을 빼낼 수가 있다. 그러니 D은행 직원을 알아봐 달라, 작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D은행 직원을 구해주겠다고 수락하여 피고인 A은 D은행 직원 물색 포섭 및 해킹 범죄로 취득한 자금 인출 및 세탁, 피고인 B은 해킹프로그램 개발 및 은행 정보통신망 침입 자금 편취 실행, 피고인 C은 D은행 직원 물색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5.경 D은행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줄 직원을 물색하던 중, 일명 ‘E’를 통해 D은행 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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