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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비동 지층 202호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실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F는 위 E에서 사업 설명 등을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F과 2015. 8. 21. 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사업장으로 등록된 장소가 아닌 서울 강남구 G, 지하 1 층 H 식당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I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판매장으로 유인한 다음, 그들을 상대로 ‘ 정부지원 정책사업으로 남아도는 쌀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쌀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전망 좋은 사업인데, 165만 원을 납입하는 회원에게 판권과 함께 쌀 국수 1,000 인분을 주고,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사업 설명을 하고, 쌀 국수 시식회 등을 한 후 쌀 국수를 판매하면서 총 125 차례에 걸쳐 쌀 국수 판매 대금 등 합계 1억 9,475만 원을 납입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등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 설명자료[( 주) O], 업무 협약서, 사업 설명회 참가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서, 매입 매출 통계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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