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16. 경까지 부산 남구 C 아파트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휴지, 쌀, 라면 등을 1,000원 내지 2,000원에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다음,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흥을 돋우면서 대동 고려 삼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흑삼제품 ‘ 고려 삼’ 을 위 기간 동안 합계 3,000만 원 상당 판매하여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영업장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흑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흑삼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 자신은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사촌형인 D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흑 삼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D의 경우 자 신이 운영자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당시 자신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촌 동생인 피고인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