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주) 하림과 쌀 국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을 만들어 쌀 국수를 생산하여 ( 주) 하림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공장을 얻을 수 있도록 돈을 투자 해라.
3년 후면 쌀 국수 공장을 상장할 수 있고, 그러면 50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쌀 국수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23.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과 H은 2011. 11. 경 H은 기술을, G은 7억 원 상당의 기계를 투자 하여 쌀 국수 공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G이 2012. 6. 경 주식회사 환희기계에 기계 매입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를 찾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G의 형인데, G으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함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쌀 국수 사업에 관한 설명한 후 투자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림 유 노타이에 전화하여 하림 유 노타이와 H 사이에 H이 하림 유 노타이에 3년 간 쌀 국수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억 원을 투자하였다.
③ 피고인과 G 등은 2012. 11. 27. 광주시 I에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600만 원의 임료로 공장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