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1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경부터 통영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쌀 소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 ‘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8. 1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집단 급식 소인 E 고등학교, F 중학교, G 초등학교, H 초등학교에 합계 359,390,030원 상당의 쌀을 납품하는 등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쌀 구입 내역, 진정서, 민원처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영업 기간, 판매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 이윤이 많지 않다는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