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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29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빌딩 401호와 같은 동 옆 건물인 D 빌딩 601호, 602호, 성남시 중원구 E 빌딩 11 층 등 3개 장소에서 상호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유명 제약회사인 삼성 제약의 직원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은 삼성 제약에서 제조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화 권유판매업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3. 5. 경부터 2015. 9. 8. 경까지 고양시 소재 C 빌딩 401호 및 D 빌딩 601호, 602호에서, 2015. 8. 17.부터 2015. 9. 8.까지 성남시 소재 E 빌딩 11 층에서, F 등 약 23명의 여성들을 텔 레 마케 터로 고용한 후, 1차 텔 레 마케 터 들은 불특정 다수의 노인 및 남성들에게 전화하여 건강 책자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여 이에 동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다음, 그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인 ‘G’, ‘H’, ‘I ’에 대한 광고 전단지 및 책자를 발송하고, 2차 텔 레 마케 터들은 다시 위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위 제품들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84명에게 시가 합계 96,196,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화 권유 판매업을 하였다.

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G’, ‘H’, ‘I’ 등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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