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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11 2019나158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갑 제1,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등 체결 경과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G씨 선영 진입로 도로 개ㆍ보수 및 확장공사’를 공사대금 220,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받기로 하는 선영 진입로 공사계약(이하 ’선영 진입로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5. 10. 30.부터 2015.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여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8.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6. 3. 14.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3. 21.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기일이 경과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3. 23. 대전지방법원 2016차2087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선영 진입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220,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2016. 4. 15.'채무자(원고)는 채권자 피고 에게 220,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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