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주식회사 미륭상사”를 “주식회사 미륭상사(이하 ‘미륭상사’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과 제15행의 “F”을 “K”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4{피고는 갑 제2호증의 4(양수양도계약서) 중 양도인란이 ‘F’에서 ‘K’으로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주유기와 유류저장탱크의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과 제17행, 제4면 제2행과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F”을 “K”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매수한”을 "양수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유기와 유류저장탱크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주유기 5대와 유류저장탱크 7기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06. 5. 12.부터 주유기 5대와 유류저장탱크 7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유기 5대와 유류저장탱크 7기의 사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