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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4218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가단10358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103583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면서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 26.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차용증 3,000만 원 관련 인천지방법원 민사사건을 100만 원에 합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피고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진정성립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채무 중 10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위 합의에 따른 일부 변제 및 채무 면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 당시 원고가 자신의 신용상태 및 경제적 능력을 기망하여 피고는 이에 속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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