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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6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878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000만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 4. 25. 선고 2012가단48784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채권(이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29.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면서 2019. 3. 28.까지 피고가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이하 ‘1차 합의’)하였고, 원고는 1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차 합의에 따른 유예기간 내인 2018. 6. 20. 피고는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면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갚기로 원고와 구두약정(이하 ‘2차 합의’)하였고, 2차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자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위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갚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 합의 당시 합의된 내용에는 원고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주는 대신 판결금 채권 원리금 전액을 면제받기로 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차 합의에 따라 판결금 채권은 면제되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합의 당시 면제하기로 한 내용은 1차 합의 후인 2013. 11. 20.부터 2018. 11. 19.까지 5년 간 이자 5,000만 원에 대한 것이어서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차 약정은 구두약정으로 원, 피고 사이에 '5,000만 원 채무 면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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