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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74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23575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2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8,852,563원 및 그 중 6,675,702원에 대한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5.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채무조정요청서(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1. 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73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면제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73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완제증명서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는 그 후 원고의 재산조사결과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되었다며, 2016. 6. 14.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13886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중 73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나머지 금원의 지급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73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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