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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462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6. 7. 11. 선고 96가합961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51,679...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6. 7. 1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96가합9617호로 ‘원고는 B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5.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199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1) B은 2005. 2.경 웅동농업협동조합(이하 웅동농협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웅동농협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2005. 3. 31.까지 6,100만 원을 변제하고, 2005. 4. 28.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1) 2005. 4. 28.까지의 변제금액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충당하여 2005. 4. 28. 현재 잔존 금액을 계산하면, 51,679,4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 웅동농협은 2006. 11. 27. B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C, B 등에게 순차 양도되었는바, 피고가 최종양수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채무감면합의에 따른 채무소멸 주장에 관하여 1) B이 2005. 2.경 웅동농협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할 무렵 B과 원고 및 웅동농협이, 원고가 웅동농협에게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무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면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웅동농협에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억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는 일부 변제와 면제로 소멸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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