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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선고 2014도133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DK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3노2815 판결

판결선고

2018. 1.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 대법원 2000. 3. 14 .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으며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 .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대주주인 H과 다른 임원들과의 관계, M와 T의 수사기관 및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내용, 당시 각 부실대출이 이루어진 과정 및 C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배임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김신 -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대법관 박정화 박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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