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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88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B, C, D의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케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대출에 있어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범의 및 피해자 T새마을금고(이하 ‘피해 금고’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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