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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4도13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 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 3자가 재산 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 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않으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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