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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구합52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4. 1. 2. 부산 강서구 C 대 815㎡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377.5㎡, 연면적 377.5㎡의 제조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 B은 2014. 1. 2. 부산 강서구 D 외 1필지(이하 위 C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건축면적 381.82㎡, 연면적 381.82㎡의 제조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각 신청지를 포함한 일대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대한항공의 항공클러스터 예정지로, 개발계획과 상충하는 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발예정지의 지가상승,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서 2013. 12. 20.부터 2014. 1. 3.까지 14일간 건축허가제한 열람공고 지역 내 주민생활영위를 위한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은 허용하되, 건축허가(신축, 증축, 이축)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제한 열람공고를 한 지역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부산광역시장은 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40호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조성될 예정지역인 부산 강서구 대저1, 2동 강동동,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일원에 대하여 제한기간 2008. 12. 31.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고, 2011. 12. 2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485호로 제한기간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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