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나5131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30. 후진하는 B 자동차에 충격당하여 좌측 츨관절,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후, 위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8485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2. “원고는 피고에게 9,648,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4.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ㆍ피고 쌍방은 모두 제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나51312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1185호로 제1심 판결에 따른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11,008,72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4. 3. 11.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8,214,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판결인용금액을 공탁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다투었다면 이는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