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 200만 원, 2011년에 벌금 80만 원, 201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에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3. 8. 14. 형의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누범전과에 무면허 운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주된 원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