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21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