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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 받고 2018.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8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21명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9. 3. 3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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