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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5나206062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다시 쓰거나 추가판단 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째 줄 “2014. 12. 10.까지”를 “2014. 10.경까지”로 고쳐쓴다.

나.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부터 제4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고무함량이 5%인 생지를 공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고무함량이 약정 함량인 5%에 미달하는 생지를 납품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2) 원고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고무함량이 미달되는 생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생지 67,010kg 중 22,303.5kg 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의 색상이 황색으로 변색 내지 탈색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25,842,680원[= 생지 재구입비용 129,042,970원 96,799,710원{(B에 대한 손해배상액 18,916.36달러 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청구금액 68,448달러) × 1,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제11호증, 갑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각 수출용원자재 매도확약서에 생지의 성분 함량에 관하여 ‘POLYESTER 95%, SPANDEX 5%’로 기재된 사실, 생지의 스판덱스 혼용율은 생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위 매도확약서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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