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1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08:00경부터 09:1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성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현장에 있던 펌프카 뒤편에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펌프카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주)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18면), 현장사진 및 계약서 등(수사기록 제2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