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5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8. 3. 05: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베스 파 125cc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4,344,7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위 오토바이에 부딪혀 오토바이를 쓰러뜨렸을 뿐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친구 F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피고인) 가 술에 취해서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 데 위 각 증거 부분은 원 진술 자인 F이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손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