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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3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유리(가로 약55cm , 세로 200cm )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부딪히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졌을 뿐, 고의로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리창의 깨진 부분은 지면에서 140~150c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점, 피고인의 상처 부위가 손등 부위이고 그 밖에 어깨나 팔 등에는 별다른 상흔이 없는 점, 손괴된 유리창은 가게와 인도 경계선에 있는 외벽 유리창으로 두께나 강도가 약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비틀거리다가 부딪히는 정도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힘을 주어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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