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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나98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등 피고는 2013. 6. 20.경 거봉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봉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제4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비롯한 아파트 3채를 각 매수하고, 2013. 7. 2.경 위 아파트 3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3. 7. 2.경 거봉종합건설과 “피고가 거봉종합건설에 2013. 7. 2.부터 2016. 7. 1.까지 위 아파트 3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 임대 및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거봉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2.부터 2016.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 및 보증금 지급 등 원고는 2013. 12. 16. 거봉종합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16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거봉종합건설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12. 2.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 D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6.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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