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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0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7.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D, E, F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1. 25. SNS를 통하여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C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피고는 C와 원고 및 그 자녀들을 피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초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C와 2015. 11. 26.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2015. 11. 27.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각 성관계를 하고, 2015. 12. 3.에는 CGV 중계점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였으며, 그 밖에도 휴대전화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C에게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 호르몬이 도니까~^^”라는 문자메시지나 피고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C와 사이에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 라.

피고는 C와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C를 강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C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하고 소송준비중이다. 쓰레기(C를 지칭)를 척결하겠다. 당신 집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말을 하고, SNS에 “C 성폭행범 성도착증 환자, 12월 29일 도봉경찰서에서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신랑공무원 명예훼손방해죄로 그 부인과 C씨를 법정에서 뵈니 그 때 티비뉴스에서 다 보세요. C 성폭행범 성도착증 환자의 실체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는 C를 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2016. 5. 25. 위 강간 및 명예훼손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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