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5. 11. 25.경 SNS를 통해 방송 프로듀서 일을 하는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약 일주일 간 함께 다니며 성관계까지 하였으나, 2015. 12. 4.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4. 22: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너 고소할 거야 너랑 모텔 간거 너랑 함께 한 곳 씨씨티비 다있고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넌 좃으로 흥한자 좃으로 망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나 할 수 있는거 알지 내일 자료 다 수집할게~^^’, ‘이제 시작이라고 했지 니 가장 아끼는걸 깨줄게’, ‘너가 나랑 섹스를 했고 내가 너가 나 이용하고 몸을 줬고 난 안 참어 법적으로 갈 거야 니 와이프한테 다말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5.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0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성폭행범입니다. 성도착증환자입니다. 네입니와 페이스북 통해 접근 후 몸과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입니다. 12월29일 도봉경찰서에 입건되니 참고바랍니다. 저는 피해자 주부모델 A 주부모델입니다. 두 번 성폭행 당해서 팬티와 혈흔과 자료와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C, D 실체를 공개합니다’, 'C 성폭행범 성도착증 환자 12월29일 도봉경찰서에서 성폭력과 명예훼손과 신랑공무원 명예훼손방해죄로 그부인과 C씨를 법정에서 뵈니 그때 티비 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