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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30 2018가단49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5.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3년 여름경 구미에 있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C를 유흥접객원으로서 만나 알게 되었고, 적어도 2005년경에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2003년 여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C와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피고의 집에서 만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맺어 왔고, 2016년경에는 C와 웨딩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C가 2016년 1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8. 10. 16. C를 상대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드단1251호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 10. 19.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8. 9. 30.경 원고와 C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C의 자동차 위에 웨딩사진을 올려놓고 고함을 지르고, 그 후 여러 차례 C를 찾아갔다.

이에 C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카합24호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8. 11. 13. “1. 피고는 C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2. 피고는 C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C에게 만나자는 내용 등)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 D,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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