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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9가단9481
손해배상(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19. 1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9. 5. C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고객으로 온 C를 알게 되었는바 2018. 6.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오다가 2018. 9.경 이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고 C와 만남도 통화도 하지 않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경까지 C와 통화 및 만남을 계속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2.경 피고의 남편도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9. 5.경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C가 피고의 남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C를 대리하여 피고의 남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남편은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4.경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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