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53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19., 2013. 11. 11. 피고와 두 차례에 걸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2013. 3. 19.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2013. 11. 11.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10.까지의 수익금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2개월 동안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 11. 11.자 동업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피고가 2회(2개월) 이상 동업에 따른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