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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6가합5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6. 9. 1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21,837,9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9. 22. 담보제공 결정을 송달받고 2016. 10. 3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라45호로 항고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춘천)이 2017. 6. 19. 원고의 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12,267,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정본이 2017. 6. 26. 원고에게 송달되고, 2017. 7. 4. 확정된 사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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