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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27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F의 명의 상 대표이사이다.

1.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관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온라인 (On-line) 영어교육 콘텐츠 거래를 가장하여 판매업자로 하여금 판매원의 가입을 권유하여 모집하도록 하고서 그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필리핀에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F에서는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권( 대리 점 자격 부여) 과 위 콘텐츠 이용권을 1 단계로만 판매하되 위 판매권과 이용권을 구입하면 필리핀에 있는 G의 다단계판매조직의 ‘ 로얄 패밀리’ 직급을 부여하기로 하였는데, 위 G은 ‘ 로얄 패밀리’ 라는 최상 위 직급이 있고 그 아래로 총 8 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추고 1 단계 당 3명의 판매원을 가입시켜 ‘ 로얄 패밀리’ 직급 아래로 총 9,840명의 하위 판매자가 있어, 1명의 하위판매 자가 가입할 때마다 1,000 원씩 수당을 받아 총 1,000만 원 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여, 단계적 구조를 갖추고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5.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역 인근의 J 빌딩에서, 그곳의 사업 설명회에 온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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