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미국 다단계판매업체인 C의 아시아 총괄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영업이 정지되자 스스로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에서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던 D, E, F, G, H, I 및 C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인과 함께 다단계업체인 ‘J’를 설립하여 B는 ‘J’ 다단계판매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D은 부사장, F은 ‘사파이어’ 직급, E는 ‘펄’ 직급, G은 ‘펄’ 직급, I은 ‘플래티넘’ 직급, H은 ‘플래티넘’ 직급, 피고인은 ‘플래티넘’ 직급의 직책을 가지고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운영,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광역시, 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E, F, G, H, I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년 3월경부터 서울시 강남구 K빌딩 412호 ‘J’ 사무실에서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미국 L 제약회사에서 수입한 M 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자, 회원들에게 M 등(7종) 건강보조식품 세트 11만 원을 구입하면 소실적 10%, 15%를 주며 회원들의 하위등급으로 회원을 가입시키고 실적 누적에 따라 골드 미만은 10%, 골드이상은 15%의 수당을 받고 또한 회원 추천시마다 추천매칭으로 골드이상부터 1대부터 7대까지 25%의 수당을 주는 등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4종류의 수당을 받으며, 직속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이 16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매니저’란 직급을, 48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시니어’, 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디렉터’, 1,6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실버’, 32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골드’, 4800만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면 ‘플래티넘’, 1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