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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99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이자 송내센터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 A)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3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서 C 본사 및 부천시 F 5층에서 C 송내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회원을 유치하고 하위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체계를 설명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G을 1박스에 594,000원에 판매하고 물품 매수인을 주식회사 C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그 수당 체계는 C의 판매원이 되어 G 1개를 판매하면 판매금액 594,000원 중 원래 상품 가격을 제외한 40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그 판매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상위 판매원에게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이 G 2개를 판매하면 그 상위 판매원에게 2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상위 판매원을 가입시킨 최상위 판매원에게 상위 판매원의 수당의 5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하고, 또한 자신이 권유하여 가입을 하게 된 회원이 수에 따라 팀장, 차장, 부장, 본부장, 이사로 직급이 나뉘는데,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면 그 판매원을 소개한 팀장은 7%, 차장은 5%, 부장은 1.5%, 본부장은 1%, 이사는 0.5%의 수당을 지급해주며, 판매원이 순차로 가입시킨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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