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654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구로구 C 건물 D 호에서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 팀장 - 국 장 - 지부장 - 지 사장 ’으로 직급을 나누고, 하위 판매원을 소개할 경우 명당 50만 원을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직급 이상으로 승급 시 회사 전체 매출 중 약 15%에 해당하는 포인트 밸류의 100%를 팀장 직급은 30%, 국장 직급은 50%, 지부장 직급은 15%, 지 사장 직급은 5% 로 나누여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승급 시 축하금으로 팀장 승급 시 20만 원, 국장 승급 시 70만 원, 지부장 승급 시 200만 원, 지 사장 승급 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후원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 운영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총 2,867회에 걸쳐 합계 1,606,773,799원 상당을 건강기능식품 판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 받는 등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20. 10. 7.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및 목록 내사보고( 피 내 사업 ㅁ 소 다단계 판매업 미등록 확인), 내사보고( 주식회사 B 계좌 확인),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 용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