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최저형인 점 등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적절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석철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환(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4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단할 수밖에 없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최저형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4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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