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H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관련한 임대차(전, 월세)계약 체결 대행, 임대료와 계약금 및 전월세보증금의 징수 대행(입금계좌: H 명의 I은행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의 권한을 H이 운영하는 K(시흥시 L, M호)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H은 N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O공인중개사사무실(시흥시 L, P호)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직접 또는 직원인 Q 또는 N을 통해 계약상대방인 피고들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 후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러나 H은 원고에게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1) 2014. 3. 10. 피고 B와 이 사건 주택 중 R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22.부터 2015. 3.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잔금 5,500만 원은 2014. 3. 22. 원고의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2) 2015. 2. 14.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중 S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1.부터 2016. 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7.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2009. 3. 24. 피고 D과 이 사건 주택 중 T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24.부터 2010.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 체결 무렵 현금으로, 잔금 2,5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