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28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ㅁ, ㅂ,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광주 남구 E 대 307㎡(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65.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시 위 토지상에는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굽 점포 건평 14평의 건물이 한 채 있었다.
나. F는 광주 남구 C 대 281㎡(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6.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E 토지 위 목조 건물은 1982. 5. 14. 멸실되었고, D는 1982. 11. 4. E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증축(이후 1985. 3. 27. 지상 5층을 또 증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C 지상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F의 건물 대문 입구에서부터 화단까지의 부분에 통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여 1982. 11. 3. F와 G 소장 간에 그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또 이 사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지적선과 E 토지와 C 토지 사이에 축조되어 있던 담장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에 탄원한 결과 1982. 5. 11. 현지 경계선(담장)과 공부상의 경계선이 일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E 토지와 C 토지 사이에 설치된 담장은 뒤틀려 있고,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ㄹ, ㅁ, ㅂ,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
}는 피고 측 문설주 외벽선(검증조서 사진 1의 왼쪽 파란 점)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측량된 것이다. 라. 1) F는 1996. 7. 14. 사망하였고, 피고가 C 토지를 상속하였다.
2) D는 2008. 3. 7.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