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4노666
간통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이 연인관계임을 엿볼 수 있는 문자메시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다는 H의 진술, 피고인 A의 남편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교행위를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역, 통화내역서, 임신테스트 시약통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5. 6.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 함께 누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빈번하고 그 내용이 연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껴안는 것을 넘어 성기의 결합에 이르렀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