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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4 2013고단946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간통죄는 그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워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현장사진 및 문자메세지 내역, 통화내역서, 임신테스트 시약통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5. 6.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 위에 함께 누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빈번하고 그 내용이 연인관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껴안는 것을 넘어 성기의 결합에 이르렀는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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