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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5 2014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당시 17세)은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1. 05: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탈의한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각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체사진을 한 장 찍은 후 즉시 삭제하였으므로 각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A의 증인으로서 진술 내용 포함)에 의하니, ①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그 사진의 영상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것임은 명백한 점, ② 가사 피고인들의 각 사진촬영 당시 그 주된 목적이 피해자가 옷을 벗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여도 거기에는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창피함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위 주된 목적을 이루려는 의식이 함께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인들이 사후에 그 촬영 사진들을 장시간 보관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④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될만한 어떠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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