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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8 2012고단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25』 피고인은 2010. 7. 22.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241-5 소재 신천빌딩 1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용인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C과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를 보증금 220만 원, 월 대여료 11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여성용 보정속옷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동업자 소유의 펜션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또한 막연히 위 사업을 운영하여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었을 뿐 사업 전망이 확실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그랜져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대여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아 2011. 12. 21.경까지 사용한 후 위 보증금 220만 원과 1개월 대여료 11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 1,760만 원(16개월×1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본사에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한 달 후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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