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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11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적 대표였던 사림이고, 피해자 (주)C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세무서 부근 D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2. 8. 19.까지 48개월간 매월 668,000원의 렌탈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B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1.경 F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22. 9. 4.까지 48개월간 매월 671,000원의 렌탈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대여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E 차량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3. 31.까지 8회 대여료 5,150,060원을 납부 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F 차량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3. 31.까지 8회 대여료 4,761,930원을 납부 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2대를 보관하다가 그 중 1대를 2018. 12. 27.경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건네주고, 다른 1대를 2019. 1. 20.경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장기대여계약서, 각 대여료 정산 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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