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드합4995 ( 본소 ) 이혼 등
2011드합8881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원고(반소피고)
김디■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송파구 00동 _ 0000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00동 _ - _ 00빌딩 _ 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동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덕, 김영심
피고(반소원고)
최○♣ ( xxxxxx - xxxxxxx )
주소 서울 송파구 00동 - 0000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동 _ - _ _ _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신은숙, 박배연
변론종결
2012. 3. 15 .
판결선고
2012.4.12.
주문
1.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
8. 25. 부터 2012. 4. 1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재산분할로 ,
가.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로부터 45,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반소원고 ) 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 ( 1 )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45, 000, 000원을 지급하고 , ( 2 ) 원고 ( 반소피고 ) 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2지분에 관한 원고 ( 반소피고 )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라 .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 / 5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
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
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5, 0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의 1 / 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783, 607, 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부동
산에서 퇴거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533,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자녀 원고와 피고는 1976. 5. 2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②▲▲ 김△ 등 1남 1녀를 두고 있다 .
( 2 )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7 ) 원고는 매형의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중 그 공장 직원으로 입사한 피고를 만나 교제 후 결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매형의 공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0년경 주거지 지하에 봉제공장을 차리고, 이후 남대문시장에 판매 점포까지 낸 후 2003. 5. 경까지 아동의류 도 · 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도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상가 임대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남대문 시장에서 새벽부터 장사를 하는 등 고된 일상을 보내다가 1988년경에는 갑상선 이상으로 수술을 받고, 1997. 2. 경에는 자궁암수술을, 1997. 12. 경에는 직장암 수술을 각 받기도 하였다 .
( 나 )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곤 하였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면서 피고와 자주 다투었다 .
( 다 ) 원고와 피고는 2001, 5. 24.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수원시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하여 각 1 / 2지분 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건강 문제 등으로 아동의류 도 · 소매업을 그만 둔 후 수원시 건물의 임대료를 주된 수입으로 살아왔다 .
라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을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관련 학원을 수강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스포츠댄스를 배우게 되었고, 함께 댄스 강습소 등을 다니곤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춤을 추고 다니자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이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댄스교습소 등을 다니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오히려 이를 간섭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문제로 상호 욕설을 하는 등 더욱 자주 다투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각방을 사용하고, 2008. 8. 4. 경, 2009. 12. 5. 경에는 몸싸움을 할 정도로 크게 다투기도 하였다 .
( 마 ) 원고는 2010. 7. 경부터 2011. 7. 경까지 소외 김▷♤과 3, 000회가 넘는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량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총 통화량의 70 % 가량에 이르는 양이다 .
원고는 그 밖에도 김과 함께 쇼핑 등을 하다가 피고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 ( ) 원고와 피고는 계속되는 다툼 중에 가족들의 중재로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수원시 건물을 이전하는 조건 등의 문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1. 5.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 피고 역시 2011. 8. 19.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원고는 이혼소송 제기 후 집을 나와 따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서로 문자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
인정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8, 12 ~ 14, 31, 을 2, 9, 11, 12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 1 ) 본소 1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 2 ) 본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 3 ) 반소 위자료 청구 : 3, 000만 원
【 판단근거 )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특히 원 · 피고는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서로 각방을 써왔던 점,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소 제기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피고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추구한 점, 배우자가 있는 원고가 김▷♤과 단순한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은 점 등이 혼인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원 · 피고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참작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25.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 1 ) 원고와 피고는 원고 매형의 봉제공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1980년경 주거지 지하에 봉제공장을 차렸고, 이후 남대문시장에 판매 점포까지 낸 후 2003. 5. 경까지 아동의류 도 · 소매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도 1990, 8. 16. 부터 1993년경까지 충남 청양읍에 주유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고, 2001. 6. 1. 경 석촌동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남대문 시장의 장사도 담당하였다 .
( 2 )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여 매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원고와 피고는 2001. 5. 24. 수원시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 각 1 / 2 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 5. 경 아동의류 도 · 소매업을 그만 둔 후에는 위 건물의 임대료를 주수입으로 생활하였다. 수원시 건물의 시가는 1, 572, 679, 000원이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1억 8, 000만 원이다. 피고는 주로 수원시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료 약 1, 100만 원 중 3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 .
( 3 ) 피고는 2001. 8. 31.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송파구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분양받아 2005. 5.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송파구 아파트의 시가는 1, 500, 000, 000원이다 . ( 4 )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 명의의 재산도 확보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1. 1 .
11.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_ - _ _ ( 재건축으로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 호로 변경 ) 를 매수하여 자녀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6. 19. 서울 송파구 00동 - 아파트 _ - _ ( 재건축으로 서울 송파구 00동 _ ♥▦▦▦아파트 _ _ - _ _ 로 변경 ) 를 매수하여 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10. 경 ▲ ▲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에, 김□△ 명의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9, 000만 원에 각 임대하였다. 원고는 2008. 5. 29. 원고 명의의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_ - _ 외 2필지 소재 쇼핑볼 -층 355의 매각대금 중 2억 4, 5000만 원과, 2009. 9. ~ 12. 경 원고가 해약한 1억 4, 000만원 상당을 각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가 위 돈에 피고 보♤☆☆을 보태어 자녀들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2009. 하순경 ▲ ▲ 명의의 아파를 4억 원에, 김□△ 명의의 아파트를 3억 8, 000만 원에 각 재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김□△의 신혼집 전세금 4억 3, 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
( 5 ) 피고는 2008. 10. 27. 서울 중구 0000가 _ - _ 외 2필지 쇼핑몰 제3층 ①00000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쇼핑몰 상가의 시가는 150, 000, 000원이다 .
나. 분할대상 재산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 원고의 순재산 : 2, 286, 399, 665원 ( 피고의 순재산 : 982, 958, 501원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3, 269, 358, 166 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 ~ 10, 17 ~ 20, 34, 을3 ~ 6 ( 각 가지번포 포함 ) 의 각 기재,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 시가감정촉탁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1 ) 자녀들 명의의 재산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 명의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은 원 · 피고의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자녀들 명의로 구입한 각 아파트 및 피고가 자녀들 명의로 구입한 주식 등은 모두 원고와 피고가 성년인 자녀들의 자립 및 혼사 등을 위하여 증여해 준 재산으로 피고가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2 ) 자녀들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가져간 원고의 금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녀들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명목으로 3억 8, 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고서도 자녀들 명의의 아파트를 재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억 8, 500만 원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3억 8, 500만 원은 자녀들 명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사용되었는바, 위 돈 역시 원고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후 자녀들 명의의 아파트를 각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은 자녀 김□△의 신혼집 마련 및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돈은 결국 자녀들의 것으로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3 ) 원고 명의의 우체국 - - 계좌의 3, 000만 원과 서울 강동구 00동 _ - _ _ 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 000만 원
갑 3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2000은행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2011. 5. 16. ▶000은행에서 31, 228, 821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우체국 계좌에 넣어 두었고, 위 돈을 2011. 10. 11. 인출하여 그 중 2, 000만 원으로 서울 강동구 00동 ㅡ 1 _ - _ _ _ 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혼인관계 파탄된 이후 인출된 위 31, 228, 821원은 이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으로 판단하되, 이와 일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위 우체국 예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점, 기타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시 건물을 피고 단독소유로 이전하고 그 정산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
피고가 주로 수원시 건물을 관리하여 왔던 점, 원고가 보유한 송파구 아파트의 시가 역시 수원시 건물의 시가에 근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3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5, 000,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3, 269, 358, 166원 × 50 % = 1, 634, 679, 083원
② 수원시 건물의 가액 1, 572, 679, 000원 - 180, 000, 000원 = 1, 392, 679, 000 ③ 원고와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 건물의 가액 1, 392, 679, 000 × 1 / 2 = 696, 339, 500원
④ 수원시 건물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경우 원고의 재산2, 286, 399, 665원 - 696, 339, 500원 = 1, 590, 060, 165원 ⑤ 위 ①항의 금액에서 수원시 건물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경우 원고의 재산을 공제한 금액 1, 634, 679, 083원 - 1, 590, 060, 165원 = 44, 618, 918원 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⑤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45, 000, 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45, 000,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수원시 건물 중 1 / 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 000, 000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본소 위자료 청구와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진옥
판사 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