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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3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2020. 1. 6.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택공급사업주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일반공급’의 방법에 따르게 되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바, 입지조건이 양호한 위치에 건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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