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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9.12 2013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은 199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5.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199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3.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6.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8. 5.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03. 4.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부산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5.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02.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0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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