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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5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1. 26.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D의 중개 하에 원고를 대리한원고의 모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금 26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43,000,000원은 2014. 3. 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E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금을 보관하다가 다음 날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7,000,000원을, 2014. 1. 3.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항의에 따라 64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피 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원고의 모에게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같은 날 내에 원고 본인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 단 갑 2, 13~16호증, 갑 7, 12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8, 을 1호증,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또는 늦어도 2014. 1. 3.까지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계약금 수령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그 전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그 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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