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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C의 국민은행 계좌로 D로부터 14:44경 180만 원, 15:21경 270만 원, 16:22경 180만 원, 17:07경 180만 원, 18:02경 9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5:00경 200만 원, 16:06경 270만 원, 17:20경 1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7:27경~18:10경 320만 원을 출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출금한 89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위 돈의 편취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이 피고에 대하여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2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의 지급 시에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사기미수, 도박개장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16형제32518호)은 2016. 12.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위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무고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형제13613호), 2017. 4.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되었고, 이후 재차 원고가 피고를 사기 및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1904호)도 2018. 4. 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8~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4. 29. D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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