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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애스턴마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실역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석촌호수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2세)가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20:5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애스턴마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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