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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잠실3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E학원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석촌호수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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