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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95,7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압수물 몰수, 3,595,700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 ㆍ 매도 ㆍ 투약 ㆍ 소지한 것과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11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에서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취급자들에 대하여는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원심은, ‘ 피고인이 2015. 11. 26. 16:30 경 J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0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J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10g 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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